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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애인에게 '협박문자질' 스토커 공무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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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옛 여자친구에게 상습적으로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무원 43살 C씨에게 전주지법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C씨는 지난해 9월 중순쯤 10여년 전 헤어진 여성에게 "죽여버리겠다"는 문자를 보내는 등 20여일동안 87회에 걸쳐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후 10시쯤에는 충남에 있는 이 여성의 집에 들어가다가 마당에서 심하게 짖어대는 개 두 마리를 죽인 혐의도 받았습니다.

C씨는 17년 전 펜팔을 통해 교제하다가 10여 년 전에 헤어진 이 여성의 집 근처에 거처를 마련하고 신상정보를 알아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사랑했던 사이라도 피해자가 입은 생활상의 곤경과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심각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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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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