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미군이 탄저균을 국내 반입한 경위와 관련해 정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민변은 고병원성 세균인 탄저균이 살아있는 상태로 국내에 들어온 사실을 정부가 미군으로부터 사전 통보를 받았는지, 처리 과정을 충분히 검증했는지 등을 알리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변은 보건복지부에 오산 미 공군기지 내 '주한미군 합동위협인식연구소'가 탄저균 반입 허가를 신청했는지와 신청서를 공개하라고 청구했습니다.
또 탄저균이 법률에 규정된 안전관리 기준에 맞게 관리·폐기됐는지와 관련 보고서도 함께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변은 산업통상자원부에는 생물작용제인 탄저균 제조 신고를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민변은 정부가 지금부터라도 미국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청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사안에 대해 미군이 정부에 사전통보하도록 주한미군지위협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한석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