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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갑질 논란' 무용과 교수 '중징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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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을 실기 수업 대신 전북도립국악원 정기공연 연습에 참가시켜 '갑질 논란'을 빚었던 전북대 무용학과 교수들이 중징계 받을 처지에 놓였다.

전북대 특정감사위원회는 29일 수업 대신 학생들을 외부 공연에 참여시킨 A(54·여) 교수에게 중징계(파면, 해임, 정직)를 내려야 한다는 의견을 감사처분심의위원회에 전달했다.

특정감사위에 따르면 A 교수는 실기 수업 대신 외부 공연에 학생들을 참여시켜 결강 및 교외 수업에 따른 보강계획 수립 관리, 학생 출석관리를 부적정하게 해 전북대 학사운영규정 제23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했다.

이 교수는 또 공연 연습 중 학생들에게 욕설 등 품위에 어긋나는 언행을 한 사실도 지적받았다.

A 교수는 갑질 논란에 대해 지난달 21일에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들이 주장하는 언어폭력 등을 한 적이 없고, 도립국악원 공연 참여도 본인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참여시키지 않았다"며 부인했었다.

또 "갑질 논란은 교수 채용을 반대한 것에 대해 학과장을 중심으로 한 다른 교수들의 보복 행위"라고 주장했다.

특정감사위는 A 교수 퇴출운동에 참여한 학생들의 공결 처리를 예술대학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처리한 학과장 B 교수에 대해서도 중징계 의견을 내놨다.

B 교수는 학생들의 공결 처리 과정에서 재량권을 남용했고, 공문서 등을 퇴출운동을 주도한 학과 동문회에 제공하는 등 국가공무원법과 학사운영규정 등을 모두 위반했다.

특정감사위의 감사 의견에 대해서 징계 대상자들은 다음 달 1일부터 한 달간 재심 청구를 할 수 있고, 재심 결과에 따라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최종 징계 수위가 확정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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