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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용산 화상경마장 이전 재검토 요청…"교육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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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용산 화상경마장 개장이 교육권과 학생 안전을 침해한다며 이전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교육청은 "용산 화상경마장이 내일 개장을 강행하면 계성유치원, 원효초등학교, 성심여중고의 학생·교사·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안전은 물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화상경마장은 원래 용산역 부근에 있었지만, 성심여고 등 학교 정화구역에서 불과 15m 떨어진 용산 전자상가 부근으로 이전이 추진되자 주민과 시민단체, 서울시 등이 주거환경 훼손 학습권 침해 등의 이유로 반대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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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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