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지 않고 지구대로 임의동행한 것은 사실상 불법체포에 해당하므로 이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했다고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요구가 임의동행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2월 경남 김해에서 술을 마시고 50m 정도 운전하다 멈춰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경찰에 발각된 강 씨는 근처 지구대로 가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지만 4차례 이를 거부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경찰이 피고인을 지구대로 임의동행하면서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알려주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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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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