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자신에게 돈을 맡기면 '특수경매'로 큰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55·여)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6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지인을 통해 인천의 한 대학교의 환경미화원 B(56·여)씨에게 접근, 특수경매를 해 많은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가명을 사용, 화려한 옷차림을 하고 고급 차량을 몰고 다니며 자신을 특수경매 자격증 소지자라고 속인 뒤 자신에게 투자하라고 B씨를 꼬드겼다.
A씨는 B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수백만원 상당의 수익금을 주며 신뢰를 얻은 뒤 투자를 재차 권유, B씨가 남편과 평생 모은 전 재산 5억원을 투자받은 뒤 잠적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수경매는 존재하지 않는 경매인 것으로 드러났다.
자격증 또한 거짓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B씨를 소개해 준 지인을 상대로 2억6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며 "A씨는 경찰에서 투자받은 돈을 테마파크 조성 등에 투자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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