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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본법 국회 통과…'주택 공급'서 '주거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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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이를 국가 정책의 근간으로 삼기 위한 주거기본법 제정안이 오늘(29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주거기본법은 '주택을 얼마나 공급하느냐'에만 맞춰져 있던 정부의 주거정책을 국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주거복지를 향상 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된 법입니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주택법, 주거급여법,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등 주거와 관련된 법을 아우르는 정부의 주거정책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주거기본법에는 세계인권선언과 우리나라 헌법 등에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는 주거권이 '국민이 법령에 따라 물리적·사회적 위험에서 벗어나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로 구체화해 반영됐습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택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국민의 주거권이 보장되도록 지켜야 할 책무들도 현재 주택법 3조에 규정된 내용보다 확대돼 담겼습니다.

'소득과 생애주기에 따른 주거복지를 통해 국민의 주거비를 부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춘다'는 조항과'저출산과 고령화 등 장기적인 사회·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최저주거기준에 더해 국민의 주거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지표로서 유도주거기준을 설정하고 공고하도록 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유도주거기준의 예는,1인 가구의 경우 33㎡에 방 2개와 부엌, 부부와 자녀 2명으로 구성된 4인 가구는 66㎡에 방 4개와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겸한 부엌이 있는 집입니다.

주거기본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주거급여 등 주거복지를 국민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한 조직과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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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이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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