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서울시 도시철도공채 발행 금리가 연 2%에서 1.5%로 낮아집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의 도시철도공채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변경되는 이율을 적용하면, 배기량 2천cc 미만 차량을 신규 등록하기 위해 240만 원의 공채를 구매하면 7년 후 상환 시 이자가 기존 34만 원에서 26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도시철도공채는 도시철도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각종 인·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이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7년 후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는 채권입니다.
이 공채는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주요 재원입니다.
이번 금리 인하는 행정자치부의 권고안에 따른 것으로, 최근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에서 1.75%로 인하되고 유통금리도 하락하면서 정부의 저금리 기조를 반영한 조치라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안현모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