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검찰, '땅콩회항' 조현아 집행유예 판결에 상고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땅콩 회항'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조현아 전 대항항공 부사장에 대해 검찰이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서울고검은 오늘 주요 공소사실이었던 항로변경 혐의의 유무죄를 다시 다투기 위해 상고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상에서 항공기가 이동한 것은 항로변경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조 전 부사장 측도 상고할 것으로 알려져, 항로변경죄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례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