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도가니'로 알려진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 29부는 인화학교 피해자 7명이 정부와 광주광역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범죄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국가배상 청구권 시효가 소멸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은 국가와 지자체의 관리 부실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지난 2012년 3월 4억 4천만 원대의 소송을 냈습니다.
피해자들은 1985년부터 2005년까지 인화학교 교사들로부터 성폭행 등 피해를 입었으며, 정부와 광주시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 장애 진단을 받은 때가 2011년이기 때문에 국가배상 청구권이 발생한 시점을 이때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광주 인화학교 청각장애 학생들에 대한 교장과 교사들의 성폭력 사건은 영화 '도가니'가 2011년 9월 개봉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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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윤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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