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판사는 28일 토지감정가를 높여주겠다며 로비 명목으로 3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전주시의회 김모(58) 의원에게 벌금 1천만원에 추징금 3천56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2년 12월 한 유통회사 대표에게 "국가식품클러스터 부지로 편입된 30억원 상당의 전북 익산시 왕궁면 땅(2만8천㎡)의 감정가를 40억원 이상으로 높여주겠다"며 7차례에 걸쳐 로비자금 명목으로 모두 3천6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부적절한 청탁을 받고 액수도 크지만 시의원 당선 이전의 일로 의원직과 관련성이 없고 피의자가 범행을 먼저 제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토지감정가가 40억원 이상으로 나올 경우 2억원의 대가를 약속받고 사업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원에게 로비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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