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임금피크제 확산을 위해서 준비한 공청회가 노동계의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둘러싼 노정 갈등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도에 조성원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노동연구원은 오늘(28일) 낮 여의도에서 '임금체계 개편과 취업규칙 변경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조합원 200여 명이 행사장을 점거하면서 행사 자체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미리 공개한 주제발표문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노력을 했지만, 노조가 논의 자체를 거부할 경우에는 노조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임금피크제는 새로 만들어지는 제도인 만큼 취업규칙의 변경이 아니라 신설인 데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정년 연장이라는 이익을 근로자가 얻은 만큼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아니어서 노조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조 동의 없이 정부가 독자적으로 임금피크제와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정부는 6월 중에 내용을 최종 확정해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희망퇴직 등으로 인해 정년 연장 혜택을 보는 근로자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임금피크제 등을 강행할 경우 임금이 깎이는 사태만 벌어지게 될 거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청회가 무산됨에 따라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둘러싼 노정 갈등이 격화되고 춘투도 거세질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