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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업 허가 없이 차량 불법 개조한 업자들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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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화물차를 불법 개조 한 혐의로 차량 특수장착업자 48살 문 모 씨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불법으로 구조변경된 화물 차량이 정상적으로 구조변경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한 대행업자 52살 이 모 씨 등 3명과 구조변경 작업완료증명서를 발급한 1급 정비업자 17명을 함께 입건했습니다.

문 씨 등 차량 특수장착업자 22명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최근까지 정비 허가 없이 화물차에 윙바디 등을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행업자 이 씨 등은 특수장착업자들이 불법으로 구조변경한 차량이 정상적으로 변경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정비업 허가 없이 적재함 문이 날개처럼 열리는 윙바디 등을 화물차에 장착하는 등 임의로 차량구조를 변경한 뒤 가짜서류를 제출해 하자가 없는 것으로 위장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불법으로 구조변경 된 차량은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서져 사고가 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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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욱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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