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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가 외국인 동료 교수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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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은 27일 동료 남자 교수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부산 모 사립대 교수 A(6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2013년 10월 중순 3차례에 걸쳐 같은 학부의 미국인 교수 B(40)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이 사건이 벌어진 후 다른 대학으로 직장을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 씨 외에도 강제추행 피해를 호소한 A 씨의 제자 2명이 더 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해당 대학은 최근 A 씨를 직위해제하고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A 씨는 범행을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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