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경찰서는 27일 도로를 달리다가 다른 차량의 운행을 방해한 것은 물론 상대방 운전사를 폭행까지 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하모(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하씨는 지난 14일 오전 10시 30분께 경주의 한 국도에서 포항방면으로 트레일러를 몰고 달리던 중 차로 변경 문제로 앞서 가던 다른 트레일러 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붙자 앞지르기를 한 뒤 약 10㎞ 구간에서 차로를 바꿔가며 운전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씨는 또 분이 풀리지 않자 차량을 세우고 상대방 트레일러 운전자를 폭행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으로 보복운전을 하면 심각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 도로교통법이 아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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