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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남기업 랜드마크 공개매각절차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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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제25 파산부는 경남기업 관리인이 신청한 베트남 소재 랜드마크타워의 공개매각절차 진행을 허가했습니다.

법원은 경남기업의 관계회사 경남비나가 소유한 랜드마크타워를 신속히 적정가에 매각하는 게 유동성 위기에 빠진 경남기업의 회생과 채권자 이익 보호에 필수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허가 결정 전 채권자협의회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도 거쳤습니다.

법원은 매각주간사 선정 입찰을 공고한 데 이어 앞으로 공개입찰절차에 따라 매각주간사를 조속히 선정하고, 주간사가 선정되면 랜드마크타워의 공개매각절차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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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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