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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특별전형 기준 통일…장애 6급이상·차상위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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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이른바 로스쿨의 특별전형 공통기준이 마련됐습니다.

그동안 학교별로 선발기준이 달라 수험생이 겪었던 혼란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로스쿨 특별전형 공통기준에서 신체적 배려 대상자를 '장애등급 6급 이상'으로 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제적 배려 대상 관련 공통 기준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가구 및 차상위 가구'로 정해졌습니다.

현재 일부 로스쿨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제한하는 등 학교별로 적용기준이 달랐습니다.

교육부는 특별전형에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경우 '국가 유공자나 독립 유공자 본인 또는 그 자녀'로 기준을 통일했습니다.

교육부는 이 공통기준을 오는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공통기준 마련은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제도 개선을 권고한 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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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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