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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학생인권위 "용산 화상경마장 학생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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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는 오늘(27일) 의견문을 발표하고, "마사회가 추진하는 용산 화상경마장 개장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호텔 신축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보장하는 학생의 안전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교육 당국의 정책과 안전교육이 기대에 미흡하다는 의견도 밝혔습니다.

서울교육청 학생안전인권위원회는 교육청의 학생인권 증진 정책과 교육현장의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구제방안을 심의하는 교육감 자문기구입니다.

서울대 사회학과 정진성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서울시의원, 학생과 학부모 대표 등 2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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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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