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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간 이식 거부반응 치료제도 건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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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6월)부터 장기이식 거부반응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장기이식 거부반응 치료제인 '에베로리무스'의 경우 심장이식 환자가 사용할 때만 건강보험 혜택을 인정했지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간 이식 환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환자 천 9백 명에게, 1인당 연간 700만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희귀난치질환인 만성 염증성 탈수초 다발성 신경병증(CIDP)의 치료약 '인체 면역글로불린-G'의 보험 적용 범위도 확대됩니다.

그 동안 인체 면역글로불린-G는 스테로이드 치료약 등에 효과가 없고, 단독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증세가 악화된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이번 조치로 스테로이드 치료약 등을 사용하기 어렵고 중등도 이상의 신체기능장애가 있으면 건강보험 혜택을 주도록 범위가 확대됩니다.

복지부는 "희귀난치성질환은 환자 수가 적어 치료약 개발이 늦고 약값도 비싸 환자의 고통이 심각하다"며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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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영구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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