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는 대리운전업체들을 상대로 홍보 문자 휴대전화 전송시스템 가격을 부풀리고 부실한 시스템을 판매,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으로 A(44)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전국에서 영업하는 대리운전업체 9곳을 상대로 4천만원 상당의 문자 휴대전화 전송 시스템을 3억5천만원에 판매, 차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대리운전업체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A씨는 대리운전업체들이 홍보 문자 전송 비용에 큰 부담을 느낀다는 점을 악용, 건당 10원에 전송되는 일반 문자 전송 시스템 대신 통신사의 무제한 문자 전송 서비스를 이용한 시스템을 판매했다.
A씨는 대리운전업체 명의로 무제한 문자 서비스 요금제를 사용한 스마트폰 87대를 개통한 뒤 대포폰으로 처분하고 대리운전업체에는 시스템 호환 등의 이유로 구형 중고폰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판매한 홍보 문자 전송 시스템은 문자 발송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오류도 잦은 엉성한 시스템"이라며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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