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먹튀' 논란을 부른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서울 강남의 스타타워 매각과 관련한 법인세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는데, 법원이 론스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며 일부 가산세만 취소했습니다.
보도에 김학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법은 론스타가 스타타워 매각과 관련한 1천억 원대 과세를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법인세 부과는 일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론스타 측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재판부는 다만, "세무당국이 가산세 산출 근거를 기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가산세는 취소했습니다.
론스타 측이 부과받은 법인세 1천40억 원 가운데 가산세 392억 원을 제외한 648억 원 정도만 인정했습니다.
2001년 벨기에 법인을 내세워 강남 스타타워를 사들인 론스타는 2004년 건물을 팔아 2천450억 원의 시세 차익을 남겼습니다.
세무당국은 '미국 론스타가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라며 세금을 부과했고, 론스타 측은 한국과 벨기에 사이 조세 조약을 들어 법인세 부과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은 "론스타가 벨기에 법인을 설립하고 투자 지배구조를 수시로 바꾼 것은 조세회피 방안"이라며 1천40억 원의 과세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론스타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외환은행 매각승인 지연과 불합리한 과세로 5조 원가량의 손해를 봤다며 투자자-국가 간 소송 ISD를 제기해 심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