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자들 중 3명에 대한 배상금이 오늘(27일) 처음 지급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 지난 15일 배·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18건의 심의 안건 중 위원회 결정에 동의한 세월호 희생자 3명에 대한 인적 배상금 12억 5천만원을 처음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에 따르면 나머지 화물 피해에 대한 심의 15건에 대해서도 신청인이 동의하는 대로 배상금 지급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해수부는 희생자들에 대한 배상금 지금이 시작된 만큼 앞으로 배·보상 절차가 본격적인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세월호 피해자들의 경제적인 어려움 해소를 위해 당분간 월 2회 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배·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까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배·보상 신청 건수는 458건으로 인적 배상 22건이고 유류오염 배상이 15건, 화물 배상 211건, 어업인 보상 신청은 210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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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언구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