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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주소 금융사 한 곳에만 신고하면 전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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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주소를 금융회사 1곳에 신고하면 전체 금융사가 공유하는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상속인 조회 서비스처럼 바뀐 주소도 금융사에 한 번만 신청하면 일괄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스템을 적용할 경우, 금융소비자가 은행이나 증권, 보험 같은 금융사 지점이나 금감원을 방문해 주소 변경 사실을 등록하면 다른 금융사로 일괄 공유하게 돼 거래 금융사마다 일일이 주소 변경 신고를 할 필요성이 없어집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 같은 부작용을 없애는 방안을 마련해 구체적인 시행 방안과 시기를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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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애리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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