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은 학교인권조례를 재추진하기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도 교육청은 내일(27일) 오후 소회의실에서 교사, 학부모, 학생 등 학교구성원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인권조례 좌담회를 열 예정입니다.
또 오는 29일에는 원주 한라대 한라아트홀에서 학교 인권조례 제정과 관련된 청소년 교육의회 총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다음 달 1∼12일에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교인권조례안을 소개하는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설명회는 학교인권조례안 제정 취지 소개와 질의응답, 자유 토론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측은 좌담회는 학교 구성원들의 진솔한 목소리를 듣고,학교 인권조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설명회에 이어 토론회 등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도 교육청은 여론 수렴이 순조롭게 이뤄지면 오는 9월 강원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도 교육청은 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등이 최근 무산된 것과 관련해서는 법적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도 교육청은 지난달 24일 춘천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하려던 학교인권조례 공청회를 무산시킨 '강원학교인권조례 저지를 위한 범도민 협의회',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대표,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를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지난 22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