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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G화학 불공정 하도급거래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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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LG화학의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5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LG화학이 2013년 3월부터 10월까지 협력업체 Y사에 요구해 배터리 라벨 제조 관련 기술자료를 23번에 걸쳐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자료엔 Y사가 보유한 특허와 관련된 배터리 라벨의 원가자료, 제조방법을 비롯해 제조과정 전반에 걸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LG화학은 이들 자료를 활용해 자회사인 중국 남경법인에 배터리 라벨 제조시설을 설치하고 생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LG화학은 Y사와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아울러, LG화학이 2012년 8월 D사가 납품하는 전자 회로판 6개 모델의 단가를 20% 인하하고 이를 한 달 전 시점으로 소급적용해 모두 1억4천100만 원을 적게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LG화학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한철기 공정위 제조하도급과장은 "대기업이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넘겨받아 유용한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것은 처음"이라며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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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애리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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