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불자 행색을 하며 신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챙긴 혐의로 57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지난해 6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 씨는 전국의 사찰을 돌며 만난 56살 이 모 씨 등 2명으로부터 아파트 입주비용을 빌미로 4천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이 씨는 월세로 계약한 종로구 소재의 고급 아파트를 자택이라고 속여 피해자들의 환심을 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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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형안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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