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상조업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각종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업체 관련 상담은 2012년 7천145건에서 지난해 1만7천83건으로 140%나 증가했습니다.
올해 1분기까지만도 4천632건이 접수됐습니다.
상조업체간 합병을 하거나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기존 업체에 납부한 선수금을 인수업체가 보전하지 않아 나중에 회사가 폐업하거나 등록취소됐을 때 은행에서 피해보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계약이전 시 "추가 부담 없이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속여놓고 실제 장례행사 때에는 추가요금을 뜯어내고, 소비자 동의 없이 자동이체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가는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공정위는 "자신이 가입한 상조계약이 다른 상조업체로 이전될 때 새 업체에 책임범위를 명확히 확인하고, 안내해주는 내용을 녹취해둬야 분쟁에 대비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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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건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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