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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횡령' 혐의 한국은행 전 직원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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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흥권 부장판사는 국고를 빼돌려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은행 전 직원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14차례에 걸쳐 국고로 가야 할 은행의 수익금 4천410여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해 채무 변제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또 올해 1∼2월 화폐박물관 내 기념품 판매점에서 한은 법인카드로 '연결형 은행권' 등을 1천230여만원 구매해 이익을 보기도 했습니다.

연결형 은행권이란 지폐 두 장 이상이 위아래 등으로 붙어 있는 기념화폐로 액면가보다 더 비싸게 사고 팔립니다.

A씨는 한은 내부 감사과정에서 적발된 뒤 면직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재산상 이득을 위해 은행에 손해를 줬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A씨가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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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윤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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