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집주인이 방을 빼달라고 요구하자 앙심을 품고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54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오늘 새벽 3시 40분쯤 자신이 세들어 살던 4층 짜리 다세대주택 1층 현관문 앞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술을 마시고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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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경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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