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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노모 살해한 정신장애 아들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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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은 흉기를 휘둘러 80대 노모를 살해한 48살 고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 1월 서울 노원구 자택에서 훈계를 듣던 중 격분해 흉기를 휘두르고 텔레비전을 던져 어머니인 87살 이 모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 씨는 범행 15일 전부터 평소 복용해오던 정신과 약물을 끊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고 씨가 현재도 충동 조절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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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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