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재산이 많은 것처럼 재력을 과시한 뒤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이모(56·여)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김해시내 한 부동산 컨설팅업체에서 근무하던 김모(54·여)씨에게 접근, "수 억원의 재산을 증여받기로 했다"는 등의 거짓말로 재력을 과시한 뒤 39차례에 걸쳐 1억1천여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돈을 빌려주면 증여를 받은 뒤 이자를 높게 쳐서 갚아 주겠다"고 김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가로챈 돈을 빚을 갚거나 생활비 등으로 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씨의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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