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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석방…'2라운드' 미국 손배소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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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오늘(22일) 집행유예로 풀려나면서 형사재판에서는 한시름 덜었지만 승무원 김도희 씨가 미국 뉴욕법원에 제기한 민사소송은 7월 중순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땅콩회항' 사건 당시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승무원 김씨는 지난 3월9일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욕설을 퍼붓고 폭행했다"며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김 씨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소송 없이 조 전 부사장 및 대한항공과 개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했지만, 불행히도 실질적인 합의를 도출하는데 전혀 참여하지 않아 소송을 내게 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 씨는 소송을 내면서 청구 금액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땅콩회항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고 경력과 평판에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금액으로 산정하기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미국에 있지만 한국에는 없는 제도인 징벌적 손해배상도 요구했습니다.

한국 법원은 정신적 위자료로 수백만∼수천만 원을 책정하는 반면 미국 법원은 수억 원부터 많게는 100억 원 이상도 선고할 수 있기에 미국 법원을 선택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 씨는 미국법원에 낸 추가 고소장에서 "로열패밀리 탑승과 관련한 특별교육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조 전 부사장 탑승 전 두 차례 교육을 통해 사용하면 안 되는 언어와 기내 환영음악 볼륨, 수프의 최적 온도, 수하물 보관방법 등을 교육받았고 다른 승무원들은 조 전 부사장의 취향에 관한 보고서를 미리 읽어봐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항공은 "당시 기내서비스 총괄 부사장이었던 조 전 부사장이 탑승함에 따라 서비스 절차 등을 재점검한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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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은 미국 로펌 '메이어브라운'에 김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대응을 의뢰했고, 워터게이트 사건 특별검사팀에 속했던 리처드 벤-베니스테 변호사가 사건을 맡았습니다.

조 전 부사장 변호인 측은 오는 7월13일까지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입장을 담은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로 담당 판사와 협의했으며 이후 미국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재판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조 전 부사장이 직접 미국 법정에 출석할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미국에서 민사재판은 변호인들끼리 '대리전'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땅콩회항' 사건 당시 비행기에서 내려야 했던 박창진 사무장도 미국 뉴욕에서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내고자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사무장은 지난 3월 근로복지공단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이유로 산업재해를 신청해 지난달 11일부터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상 처리돼 유급휴가 중입니다.

조 전 부사장은 형사재판 중 김 씨와 박창진 사무장에 대해 합의금 명목으로 각각 1억 원을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했지만 두 사람 모두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조 전 부사장이 풀려난 만큼 '2라운드 소송'을 절차에 따라 진행할지 아니면 당사자 합의로 마무리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같은 종류의 개인간 합의금은 통상 비밀에 부칩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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