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경쟁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정치소설을 써서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전 새누리당 용인시장 예비후보 36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 씨의 선거운동을 돕다가 함께 기소된 47살 심 모 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당내 경선과 용인시장 선거에서 피해자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해 비방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4월 6·4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쟁후보가 공천을 받는 조건으로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개발 인허가 등 대가를 주기로 했다는 내용의 정치소설을 써 지인 등 20여 명에게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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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욱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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