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통보에 앙심을 품고 자신이 일하는 식당에 불을 지른 뒤 도주한 주방장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 등 혐의로 김 모(4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오늘(22일) 오전 1시 50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한 4층짜리 건물 1층 중국음식점에서 1톤 트럭으로 출입문을 들이받고 안에 들어가 계산대와 주방 쪽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밤늦은 시각이라 손님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불은 집기류 등을 태우고 약 10분 만에 꺼져 큰 재산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식당에 불을 내기 30여분 전 김 씨는 용인시 기흥구 소재 종업원들이 거주하는 2층짜리 건물의 1층 숙소에도 불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범행 전 식당 주인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불을 지를 테니 사람들을 대피시켜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숙소에는 종업원들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범행 후 달아난 김 씨의 행방을 쫓던 형사들은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오늘 오후 1시 경기 분당경찰서 형사계에 있던 김 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자수를 할 생각이었다면 경찰서에서 죄를 밝혔을텐데 아무말도 안 하고 우리가 도착하기 전까지 약 10분 동안 가만히 있었다고 한다"며 "김 씨도 '아무 생각 없이 경찰서에 들어갔다'고 진술해 자수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주인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조사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