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앙대 특혜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오늘(22일)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구속기소 하고, 박용성 전 중앙대 이사장도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박 전 수석은 박 전 이사장에게서 뇌물을 받고 중앙대에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중앙대 총장을 지낸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지난 2011년 서울캠퍼스와 안성캠퍼스의 통합을 비롯한 중앙대 역점 사업을 이뤄주기 위해 교육부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중앙대는 박 전 수석의 압력 덕분에 1천150억 원에 이르는 부지 매입 비용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박용성 당시 중앙대 이사장은 이 대가로 두산타워 임차권과 공연 협찬금 등 1억 원 정도의 뇌물을 박 전 수석에게 줬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박 전 이사장은 또, 중앙대가 우리은행과 주거래은행 계약을 맺는 조건으로 받은 기부금 100억 원을 학교 운영을 위한 교비로 쓰지 않고 재단법인 계좌로 넘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법인 계좌에서 줘야 할 중앙대 재단 직원들의 인건비 60억 원을 학교 계좌에서 지출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박 전 수석에게는 경기도 양평의 중앙국악연수원 건립 당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양평군으로부터 공사비 2억 3천만 원을 더 받아낸 사기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을 재판에 넘기고, 중앙대 교비 불법 운용에 대해선 교육부에 감사를 의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