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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4대 중증질환 초음파검사 싸진다…건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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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4대 중증질환 진단을 위한 기본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또 만 70세 이상 노인도 반값에 틀니와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 적용 대상 확대방안을 의결했습니다.

건정심은 먼저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대상 연령을 7월 1일부터 현행 만 75세 이상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만 70세 이상 노인은 본인부담률 50% 적용으로 시중보다 절반 이상 낮은 가격에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올해 기준으로 11만 명 정도가 새로 보험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습니다.

건정심은 또 7월부터 4대 중증질환으로 의심돼 초음파 검사를 받으면 건강보험 적용을 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4대 중증질환을 포함해 모든 질환과 의료과정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분류체계를 개발해 초음파 검사를 급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건정심은 7월 15일부터 말기 암환자가 완화의료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입원 진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도 확정했습니다.

특히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와 활동보조 간호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완화의료 환자와 가족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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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영구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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