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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기내소란·업무방해 국토부에 보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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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 등을 계기로 기내소란·업무방해 등 항공기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사건은 항공사가 즉각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폭언·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나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등에 해당하는 사건 발생시 항공사는 지체없이 국토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현재는 항공기 납치시도나 인질행위, 항공기 등 손상행위 등의 행위에 대해서만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국토부는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거나 재산 또는 환경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목적으로 항공기를 이용하는 행위도 보고 의무에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40일 동안 입법예고를 거쳐 8월쯤 시행될 예정입니다.

앞서 국토부는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 요원 운영지침'도 개정해 기내 경고 방송에 소란 및 업무방해 행위를 새로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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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민재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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