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차 운전사는 사고차량 운전자에게 견인 전 총 운임·요금을 먼저 알려야 하고 이를 어기면 10일간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그동안 분쟁이 잦았던 견인차의 구난장비 사용료를 운임·요금에 포함한다고 명시했고 견인작업 전 사고차량 운전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총 운임·요금을 알리도록 했습니다.
다만 운전자의 사망·중상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 7월7일부터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견인차 운송사업자가 정비업체로부터 불법 사례비를 받으면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외 허가취소나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추가됩니다.
1차 적발시 사업 일부정지 20일 또는 과징금 180만∼360만원, 2차 적발시 사업 일부정지 50일 또는 과징금 450만∼900만원입니다.
3차 적발시에는 사업허가를 취소하는 '삼진아웃제'가 적용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엄민재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