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조영호 판사는 현대차 사내협력업체 대표가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현대차 아산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대차에 대한 단체교섭 요구가 거부되자 2010년 11월부터 한 달간 파업 등 쟁의행위를 벌였습니다.
이에 사내협력업체 대표는 "피고들이 현대차와 직접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근로거부를 해 4천3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이듬해 9월 13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 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대차가 피고들을 고용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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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을선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