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아의 결핵 검사결과가 담긴 봉투를 보호자 동의없이 뜯어본 보육교사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남 창녕경찰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관내 한 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A(여)씨를 불구속 입건,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초 군보건소가 어린이집 측을 통해 원아 B(4)양 앞으로 전달한 결핵 검사결과 봉투를 보호자 동의없이 뜯어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결핵 관련 정보가 담긴 안내장을 동봉하려고 봉투를 뜯었을 뿐 결과 내용을 보지는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건강 정보가 민감정보로 규정돼 본인이나 보호자 동의없이 함부로 취급할 수 없게 돼 있는 점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수사는 지난 3월 B양 아버지의 고소로 시작됐습니다.
B양의 아버지는 당시 A씨와 어린이집 원장을 각각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지난해 3월 군보건소의 정기 건강검진 결과, '결핵 의증' 통보를 받은 A씨가 어린이집을 정상 출근했기 때문에 B양이 잠복결핵에 걸렸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같은 해 4월 결핵 확진 판정을 받았고, 그 직후 어린이집 원아 전원을 상대로 실시한 결핵 검사에서는 B양을 포함한 17명가량이 잠복결핵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질병관리본부 등을 상대로 확인해본 결과, 어린이집 측이 잠복결핵의 매개가 됐다는 사실이 역학적으로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며 원장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습니다.
B양의 아버지는 형사고소건과 별도로 어린이집 원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