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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보내고 선불받고' 유흥주점서 성매매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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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부경찰서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 위반)로 업주 김모(28)씨와 종업원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4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울산시 남구 유흥가 건물에 방 6개를 갖추고 여성 접대부 20여 명을 둔 유흥주점(풀살롱)을 운영하면서 성매수 남성들을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성매매 광고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 손님을 모았으며, 손님 한 명에 33만원을 선불로 받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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