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관리비만 내면 콘도 회원권 공짜"…공정위 업체 3곳 적발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관리비만 내면 무료 회원권을 주겠다며 소비자를 속여 콘도회원권을 판매한 사업자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0일) 동부레저개발, 올레앤유, 진현 등 3개 업체에 대해 허위·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회원권 판매영업을 했다며 7천백만원의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소비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벤트에 당첨됐다' '무료로 회원권을 준다'는 거짓말로 방문 허락을 받은 뒤 찾아가서는 관리비만 받고 콘도를 주겠다고 말을 바꿔 계약 체결을 유도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업체는 298만원짜리 콘도회원권을 팔려고 고객들에게 회원권 값이 천550만원이지만 관리금 298만원만 결제하면 된다는 허위 설명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들이 회원권을 산 경우 취소하기도 어려웠습니다.

현행법으로는 방문판매로 구매계약을 맺은 소비자는 14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회원권 계약을 취소하려는 사람들에게 위약금이 있다거나 홍보용이라 철회가 안된다며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국민들의 여가활동이 늘면서 이런 사업자들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며 전화 권유 판매업자의 법 위반 행위를 계속 제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표언구 기자 기자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