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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병통치약인데…' 과장광고로 노인들 쌈짓돈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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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경찰서는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를 해 건강식품 수천만 원 어치를 팔아온 57살 안 모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서울 금천구 독산동과 가산동에 홍보관을 차려놓고 라면 등 경품을 제공하며 노인들을 모아 4천 3백만 원 어치의 식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시중에 유통되는 일반 건강식품을 허리, 관절, 기관지 등에 좋다고 허위 과장광고해 원가의 3~4배 가격으로 93명에게 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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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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