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중앙지검 특수 2부는 하청업체에서 거액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포스코건설 전 상무 54살 신 모 씨와 58살 조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9년에서 2010년에 토목환경사업본부 상무로 재직하며 하도급 대가로 각각 17억 원과 11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어제(19일) 영장실질심사에서 제출된 수사기록과 심문내용으로 볼 때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윗선 상납 여부 등 구체적 사용처를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두 사람의 영장 발부로 포스코건설 비리에 연루된 구속자는 포스코건설 전현직 임원 8명 등 10명이 됐습니다.
검찰은 임원들에게 국내외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을 어제 피의자로 소환해 14시간여 동안 조사했습니다.
정 전 부회장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포스코건설 사장으로 재직했습니다.
정 전 부회장은 오늘 새벽 0시쯤 조사를 받고 검찰청사를 나오면서 "비자금 조성에 개입한 혐의를 인정하느냐", "윗선에 비자금을 전달했느냐"는 질문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100억 원대 횡령 혐의로 정 전 부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