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청원경찰서는 술에 취해 112에 협박전화를 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이모(52)씨를 붙잡아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19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8일 오후 9시 10분께 청주시 청원구 친구 집에서 술에 취해 112에 두 차례 전화해 "여동생을 죽이겠다"거나 "묻지마 살인을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의 전화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그가 언급한 지역에 강력계 형사와 지구대 직원 등 14명을 급파해 수색작업을 벌였지만 별다른 용의점은 찾지 못했다.
허위·장난 신고자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과료, 구류에 처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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