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형사조정실에서 자신의 조교 학생한테 황산을 뿌린 대학 조교수 37살 서 모 씨에게 징역 30년이 구형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서 씨가 범행 전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사건과 살인 관련 자료를 검색한 사실을 확인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피해자가 평생 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피해가 크며 모방 범죄를 막기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30년의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해 12월 수원지검 형사조정실에서 자신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조교 21살 강 모 씨와 형사조정 절차를 밟던 중 황산 543㎖를 강 씨의 얼굴 등에 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앞서 서 씨는 지난해 6월 업무문제로 강 씨와 다투자 이 사실이 학교에 알려졌고, 자신의 재임용 심사 탈락이 강 씨 때문이라고 여겨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일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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