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열정페이 이제 그만"…인턴 활용 가이드라인 만든다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인턴이나 수습, 교육생 같은 명목으로 노동력을 착취하는 이른바 '열정페이' 행태에 정부가 철퇴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19일) 서울 홍익대 인근 상상마당에서 열린 기초고용질서 확산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인턴 활용 가이드라인'을 하반기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현재 호텔·리조트와 미용실, 제과·제빵, 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해 열정페이 행태가 만연한 업체 150곳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합니다.

가이드라인은 특히 '인턴'과 '근로자'를 확실하게 구분해 인턴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막기로 했습니다.

근로시간이나 노동강를 따져봤을 때 실질적인 근로자처럼 쓰면서도 인턴이나 수습이라는 이유로 임금의 일부만 주는 행위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사업주 고발이나 벌금 부과 같은 엄정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지도는 높아졌지만, 아직 서면근로계약이 정착되지 않고 임금체불도 매년 늘어나는 등 기초고용질서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현재 국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도 촉구했습니다.

개정안은 최저임금 위반시 제재를 기존의 '벌칙', 즉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과태료', 즉 2천만원 이하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재판을 거쳐야 하는 벌칙과 달리 과태료는 행정당국의 신속한 제재가 가능하다고 고용노동부측은 설명했습니다.

이 장관은 "노사정 논의를 토대로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통계기준과 산입임금 범위 같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고용부가 알바천국과 알바몬, 공인노무사회, 알바신고센터와 함께 체결한 기초고용질서 확산 업무협약은 최저임금 위반 같은 아르바이트생의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마련됐습니다.

광고
광고 영역

아르바이트생들이 임금체불 같은 피해를 당하면 알바천국과 알바몬 사이트 내에서 전문가 상담을 해주고, 법 위반 사업장 신고와 피해자 권리구제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권애리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