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 5부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불법 조회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조 모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의 보석 청구를 허가했습니다.
조 전 국장은 지난해 11월 1심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현행법상 구속재판 기간이 6개월로 제한된 점, 조 전 국장의 형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보석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 전 국장은 채 전 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 모 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불법 조회해 얻은 정보를 국정원 직원 송 모 씨와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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