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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가격제한폭 내달 15일부터 ±3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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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주식과 파생상품시장의 가격제한폭을 다음달 15일부터 확대한다고 오늘(19일) 발표했습니다.

제도 개편과 함께 시장감시도 대폭 강화됩니다.

거래소는 이와 관련해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과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과 시행 세칙 개정을 마쳤습니다.

이로써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가격제한폭은 기존 ±15%에서 ±30%로 확대됩니다.

코넥스시장은 현재 가격제한폭인 ±15%가 유지됩니다.

파생상품시장은 현재 가격제한폭이 상품별로 ±10~30%였으나 ±8~60%로 확대됩니다.

거래소는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적변동성완화장치와 단계별 서킷브레이커 제도 같은 보완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공정거래 발생을 억제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시장감시 기준을 개선해 적용합니다.

거래소는 "제도 시행 후 1개월을 '집중감시기간'으로 지정해 불공정거래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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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애리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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