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시간 안에 여러 통장을 개설하거나 대부업자 같은 의심 직업군 고객은 '비대면 실명 확인' 제도가 도입된 후에도 금융사 창구로 나와 까다로운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오늘(19일) "오는 12월부터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도 실명을 확인하는 비대면 실명확인을 단계적으로 허용하지만, 명의도용이나 대포통장 개설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고위험 고객군에는 한층 강화된 확인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대부업자나 외국인, 법인을 비롯한 자금세탁 고위험 고객군에는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창구를 직접 방문해 실명을 확인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위는 비대면 실명확인시 신분증 사본 제시와 영상통화, 현금카드 전달시 신분 확인, 기존 계좌 이용 같은 해외에서 이미 검증된 비대면 실명 확인 방식만 허용하되 적어도 2가지 이상의 수단으로 확인하게 할 방침입니다.
여기에 휴대전화 본인 인증 같은 금융사 자체의 신분확인 방안을 추가 적용하도록 권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 시스템도 강화해 운영합니다.
예를 들어, 동일인 명의로 여러 금융회사에서 비대면 계좌 개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질 경우 이상거래로 간주해 곧바로 확인 절차에 착수하게 됩니다.
자금세탁 거래로 의심되면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자금 거래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출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대면 실명 확인은 실명 확인을 더 느슨하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거래 활성화 실태에 맞춰 실명확인 방식을 다양화해 주는 것"이라면서 "실명 확인과 자금세탁 방지 심사는 그대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